
2018 아동수당 신청 방법 및 서류 준비!
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아동수당이 곧 다가오는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것이 육아수당과 아동수당을 같은 복지 서비스로 알고 계신데 서로 다른 복지 이므로 중복 신청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 보시면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까지 모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어렵지 않으니 꼭 준비해서 아동수당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

만6세 즉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이라면 신청가능 합니다. 0세부터 만 71개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한가지 주의 할 점은 국외체류가 90일 이상된다면 지급이 정지되는 점 꼭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.

2018 아동수당 신청 자격 조건중 소득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.
소득 하위 90%이하 가구라고 이야기 하면 사실 감이 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거에요.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를 하면서 각자 500만원씩 소득이 있다면 합계 소득은 월 1,000만원이며 맞벌이 공제로 250만원을 제외하면 소득인정액은 월 750만원이 됩니다.3인가구 (아빠, 엄마, 아이) 기준 월 1,170만원 미만이면 자격조건이 됩니다. 그러므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혜택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. 4인가구 1,436만원, 5인가구 1,702만원, 6인가구 1,968만원으로 선정기준액이 정해져있습니다. 아동수당 신청 자격조건을 알아보는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는 곳을 아래 링크를 클릭 해 보시면 쉽게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.
아동수당 모의계산 - http://www.ihappy.or.kr/calculator/

2018 아동수당 신청은 다가오는 6월 2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 지급은 18년 9월부터 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서 아동 주소지 읍, 면,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(http://www.bokjiro.go.kr/) 및 복지로 모바일앱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. 모바일 앱은 구글스토어에서 복지로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
아동수당 구비서류 : 아동수당 신청서, 신분증가 필요하며 신청서는 http://www.ihappy.or.kr/ 방문을 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 현재는 준비중으로 되어 있으며 6월 20일이 되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온라인 신청도 여기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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